About SEHA

협회 소개

REACH 감정치유 모델을 기반으로 누구나 자신의 감정을
돌보고 치유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Self-Care Emotional Healing Association

셀프케어 감정치유협회 정관

2026년 7월 14일 제정

정관 원본 PDF 열람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셀프케어 감정치유협회'라 하며, 영문명은 Self-Care Emotional Healing Association(약칭 SEHA)으로 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심리학과 뇌과학 이론을 바탕으로 한 감정 치유 모델(REACH) 및 퍼실리테이션 방법론을 연구·개발하며, 셀프케어퍼실리테이터 자격 체계 운영을 통해 전문 인재를 양성한다. 이를 통해 교육 현장 및 평생교육 영역에서 학습자(교사, 학생 포함)의 정서적 자립과 셀프케어 루틴 정착을 지원하고, 참가자의 감정 인식 및 회복 과정을 촉진하여 건강하고 '빛나는 삶'을 실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① 본 회의 주사무소는 광주광역시에 둔다. 주사무소의 세부 주소 지정 및 변경은 총회의 정관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4조 (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심리학 및 뇌과학 이론에 기반한 REACH 감정 치유 프로세스 및 프로그램 연구 개발
  • 셀프케어퍼실리테이터 등급별(1급, 2급) 민간자격의 검정 및 발급, 전문가 보수 교육 운영
  • 감정 치유 모델(REACH) 기반 교육 워크숍 설계 및 전문 퍼실리테이터 양성
  •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공식 교재, 워크북 및 전문가용 툴킷(Toolkit) 등 지식재산권 관리 사업
  •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 및 유관 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자격 명칭 관련 감정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및 수행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구분 및 자격)

① 본 회의 회원은 설립 취지에 동의하고 입회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②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운영한다.

  • 정회원: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입회한 자로, 총회의 의결권을 가진다.
  • 전문가 회원 (1급): 셀프케어퍼실리테이터 1급 자격을 취득하고 자격을 유지하는 자로서, 교육 및 평생교육 환경에서 정서적 소진 예방 및 성장을 목표로 세션 과정을 조율하며, 셀프케어 프로그램의 기획·설계 및 그룹 감정 역동 관리를 주도하는 전문 직무를 수행한다.
  • 전문가 회원 (2급): 셀프케어퍼실리테이터 2급 자격을 취득하고 자격을 유지하는 자로서, 구축된 교육 워크숍 프로그램을 실행하며 퍼실리테이션 기본 기법을 활용하여 그룹 활동을 전개하고, 참가자가 정서적으로 안전한 환경에서 셀프케어 루틴을 학습하고 감정을 인식·표현하도록 돕는 실무 직무를 수행한다.
  • 준회원: 본 회의 취지에 동의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후원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해 본 회의 운영 및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단, 의결권은 정회원에 한한다), 협회가 주관하는 자격 관련 교육 및 연구 자료 활용에 참여할 수 있다.

제7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본 회의 정관 및 제규정 준수, 총회 및 이사회 의결사항 이행, 공식 회비 및 제부담금 납부 의무를 진다.

제8조 (회원의 탈퇴 및 제명) 및 제8조의2 (전문가 윤리 및 징계)

전문가 회원은 윤리강령 준수 및 지식재산권 보호 의무를 가지며, REACH 모델 방법론 무단 도용이나 상업적 오남용 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명, 자격 정지, 자격 취소 등의 징계를 행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및 조직

제9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 대표 1인
  • 이사 2인 이상 (대표 포함)
  • 감사 1인

제10조 (임원의 선임 및 임기)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초대 대표 및 임원은 창립 발기인 대회에서 선임한다.

② 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임원의 직무 및 직무대행)

① 대표는 본 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을 맡는다.

② 감사는 본 회의 재산 상황과 회계 및 업무 집행 사항을 감사하여 연 1회 이상 총회에 보고한다.

제4장 총회 및 이사회

제12조 (총회의 구성 및 소집): 정기총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재적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제13조 (총회의 의결사항) ~ 제14조의3 (정관 변경 및 해산 정족수): 출석 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정관 변경 및 해산은 재적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자격 검정

제15조 (자격 운영 및 기구)

본 회는 자격기본법에 의거한 셀프케어퍼실리테이터 민간자격의 검정 및 관리를 수행하며, 검정위원회 및 윤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6조 (자격 유효기간)

본 회가 발급하는 셀프케어퍼실리테이터 자격의 유효기간은 별도의 유효기간을 두지 않으며 갱신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제6장 재정 및 회계

제17조 (재원 및 사적분배 금지): 본 회의 수익은 회원 개인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며 목적 사업에 전액 사용한다.

제18조 (회계연도) & 제19조 (잔여재산의 귀속):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해산 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자체 또는 유사 비영리 단체에 귀속한다.

부칙

제20조 (시행일): 본 정관은 창립총회에서 통과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1조 (설립 발기인의 날인): 발기인의 인적사항 및 날인은 별첨 서명서에 첨부한다.

제22조 (준용규정):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일반 관례에 따른다.

부칙 제23조 (운영기관 변경 및 권리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본 정관 제15조에 의거하여, 기존 명코칭 주관으로 등록·운영되던 셀프케어퍼실리테이터(SCF) 민간자격(교육부 등록 제2026-002069호)의 모든 운영 권리와 REACH 감정치유모델 방법론의 활용 권한은 본 협회로 승계되었습니다. 기존 명코칭을 통해 자격을 취득한 자의 자격 효력은 본 협회에서도 100% 동일하게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