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CH 감정치유 모델을 기반으로 누구나 자신의 감정을
돌보고 치유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2026년 7월 14일 제정
제1조 (명칭)
본 회는 '셀프케어 감정치유협회'라 하며, 영문명은 Self-Care Emotional Healing Association(약칭 SEHA)으로 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심리학과 뇌과학 이론을 바탕으로 한 감정 치유 모델(REACH) 및 퍼실리테이션 방법론을 연구·개발하며, 셀프케어퍼실리테이터 자격 체계 운영을 통해 전문 인재를 양성한다. 이를 통해 교육 현장 및 평생교육 영역에서 학습자(교사, 학생 포함)의 정서적 자립과 셀프케어 루틴 정착을 지원하고, 참가자의 감정 인식 및 회복 과정을 촉진하여 건강하고 '빛나는 삶'을 실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① 본 회의 주사무소는 광주광역시에 둔다. 주사무소의 세부 주소 지정 및 변경은 총회의 정관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4조 (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5조 (회원의 구분 및 자격)
① 본 회의 회원은 설립 취지에 동의하고 입회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②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운영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해 본 회의 운영 및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단, 의결권은 정회원에 한한다), 협회가 주관하는 자격 관련 교육 및 연구 자료 활용에 참여할 수 있다.
제7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본 회의 정관 및 제규정 준수, 총회 및 이사회 의결사항 이행, 공식 회비 및 제부담금 납부 의무를 진다.
제8조 (회원의 탈퇴 및 제명) 및 제8조의2 (전문가 윤리 및 징계)
전문가 회원은 윤리강령 준수 및 지식재산권 보호 의무를 가지며, REACH 모델 방법론 무단 도용이나 상업적 오남용 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명, 자격 정지, 자격 취소 등의 징계를 행할 수 있다.
제9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제10조 (임원의 선임 및 임기)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초대 대표 및 임원은 창립 발기인 대회에서 선임한다.
② 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임원의 직무 및 직무대행)
① 대표는 본 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을 맡는다.
② 감사는 본 회의 재산 상황과 회계 및 업무 집행 사항을 감사하여 연 1회 이상 총회에 보고한다.
제12조 (총회의 구성 및 소집): 정기총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재적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제13조 (총회의 의결사항) ~ 제14조의3 (정관 변경 및 해산 정족수): 출석 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정관 변경 및 해산은 재적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자격 운영 및 기구)
본 회는 자격기본법에 의거한 셀프케어퍼실리테이터 민간자격의 검정 및 관리를 수행하며, 검정위원회 및 윤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6조 (자격 유효기간)
본 회가 발급하는 셀프케어퍼실리테이터 자격의 유효기간은 별도의 유효기간을 두지 않으며 갱신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제17조 (재원 및 사적분배 금지): 본 회의 수익은 회원 개인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며 목적 사업에 전액 사용한다.
제18조 (회계연도) & 제19조 (잔여재산의 귀속):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해산 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자체 또는 유사 비영리 단체에 귀속한다.
제20조 (시행일): 본 정관은 창립총회에서 통과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1조 (설립 발기인의 날인): 발기인의 인적사항 및 날인은 별첨 서명서에 첨부한다.
제22조 (준용규정):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일반 관례에 따른다.
본 정관 제15조에 의거하여, 기존 명코칭 주관으로 등록·운영되던 셀프케어퍼실리테이터(SCF) 민간자격(교육부 등록 제2026-002069호)의 모든 운영 권리와 REACH 감정치유모델 방법론의 활용 권한은 본 협회로 승계되었습니다. 기존 명코칭을 통해 자격을 취득한 자의 자격 효력은 본 협회에서도 100% 동일하게 유지됩니다.